탄소중립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제안(지자체/공공기관)
본문
탄소중립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사업 제안
❒ 사업명 :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
Ⅰ 제안 배경
❍ 2021.10.27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향 확정되었고, 2022.3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(약칭:탄소중립기본법)이 제정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,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, 경제구조의 저탄소화
관련 실행 전략 수립 요구
❍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이행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실천을 이끌 역할이 중요하며,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
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,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 및 생태축 보전·복원 등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행계획이 필요함
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일명 탄소중립기본법)
(2021.09.24. 제정 공표, 2022.03.25. 시행)
● 법 제29조 (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(이하 “탄소중립도시”라 한다)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1.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
2.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
3.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
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
5.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,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● 시행령 제38조 (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) (※ 21.11월 현재 제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 중인 내용임)
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(이하 “탄소중립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
2.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사업 및 분야별 이행계획
3.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 계획
4. 탄소중립도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Ⅱ 제안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
❍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받은 경우,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국가재정 지원 보조
- 국가재정의 한계를 고려하는 경우 지정 우선 순위 확보 필요
❍ 탄소중립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속 시행
- 2022년 3월 기본법 시행 이전에, 시행령(안) 제38조에서 검토중인 지정신청 요건의 충족 가능성 사전평가 및 기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방향 설정
-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으로 타도시 보다 발빠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선행 검토작업
❍ 2022년도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에 필요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미확보된 경우 추경확보를 위한 타당성 자료 필요
Ⅲ 사전타당성 과업의 범위(안)
❍ 지자체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조사
❍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수단 검토
❍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계획 검토
Ⅳ 필요 경비
❍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: 50,000천원
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도시 지정 : 400,000천원
❒ 사업명 :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
Ⅰ 제안 배경
❍ 2021.10.27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(NDC)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상향 확정되었고, 2022.3월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
(약칭:탄소중립기본법)이 제정 시행될 예정이어서 정부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新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, 탄소중립 사회로의 공정 전환, 경제구조의 저탄소화
관련 실행 전략 수립 요구
❍ 지자체 및 공공기관은 탄소중립 실현과 그린뉴딜 추진의 이행주체로서 지역사회의 실천을 이끌 역할이 중요하며, 기관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온실가스 감축 및
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,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 및 생태축 보전·복원 등 기관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전략 수립과 이행계획이 필요함
※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·녹색성장 기본법 (일명 탄소중립기본법)
(2021.09.24. 제정 공표, 2022.03.25. 시행)
● 법 제29조 (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)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탄소중립 관련 계획 및 기술 등을 적극 활용하여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 (이하 “탄소중립도시”라 한다)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
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②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도시를 직접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탄소중립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.
1. 도시의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
2. 도시에서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
3. 도시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
4.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도시 조성
5. 그 밖에 도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,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● 시행령 제38조 (탄소중립 도시의 지정 등) (※ 21.11월 현재 제정을 위한 전문가 검토 중인 내용임)
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는 도시(이하 “탄소중립도시”라 한다)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
포함된 요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
2.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중 해당 사업 및 분야별 이행계획
3.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관할구역의 여건 및 인프라 구축 계획
4. 탄소중립도시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운용계획
5.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탄소중립을 공간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항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
Ⅱ 제안 용역사업의 필요성 및 효과
❍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받은 경우, 탄소중립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탄소중립도시 조성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국가재정 지원 보조
- 국가재정의 한계를 고려하는 경우 지정 우선 순위 확보 필요
❍ 탄소중립도시 지정신청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조속 시행
- 2022년 3월 기본법 시행 이전에, 시행령(안) 제38조에서 검토중인 지정신청 요건의 충족 가능성 사전평가 및 기관의 탄소중립 기본계획 방향 설정
- 탄소중립 기본계획의 신속한 수립으로 타도시 보다 발빠른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을 위한 선행 검토작업
❍ 2022년도 탄소중립도시 지정 신청에 필요한 탄소중립 기본계획 용역 예산이 미확보된 경우 추경확보를 위한 타당성 자료 필요
Ⅲ 사전타당성 과업의 범위(안)
❍ 지자체 지역현황 및 기후변화 영향 조사
❍ 도시의 탄소중립 정책수단 검토
❍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계획 검토
Ⅳ 필요 경비
❍ 탄소중립도시 조성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 : 50,000천원
❍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탄소중립도시 지정 : 400,000천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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탄소중립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지자체.hwp (77.0K)
28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24 11:50:03 -
탄소중립 전략수립을 위한 용역사업제안공공기관.hwp (78.5K)
27회 다운로드 | DATE : 2021-12-24 11:50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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