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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업부설연구소 인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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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
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
인정서(제2022112123호)를 받았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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