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업부설연구소 인정
본문
당사는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 및
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
인정서(제2022112123호)를 받았읍니다.
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
인정서(제2022112123호)를 받았읍니다.
첨부파일
-
기업부설연구소인서.pdf (618.9K)
31회 다운로드 | DATE : 2022-05-05 12:58:52
- 이전글YTN사이언스(황금나침반)-하준수대표이사 가축분묘 인터뷰 영상 22.06.07
- 다음글환경컨설팅 업체 등록 22.05.05